전셋집 알아보고 계신가요? 요즘 떠들썩한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전입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인터넷 신고와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 차 ]
- 1.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 1.1 대항력 확보
- 1.2 우선변제권
- 2.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
- 2.1 인터넷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 2.2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방법 (확정일자 포함)
- 3.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받는 법
1.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1.1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자로 인정받아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1.2 우선변제권
전세계약 기간 동안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집주인이 주택을 매매한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새 집주인이 대출이 많아 깡통주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다른 채권자나 권리자보다 나의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 우선변제권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은날의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집주인 동의없이 '미납세금' 열람 가능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확인가능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미납 지방세를 열람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해 신청 후 열람
2.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인터넷, 주민센터)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면 그 지역의 관할기간에 신고하는 걸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정부24*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해 주셔합니다.
2.1 인터넷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정부24에 접속합니다.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가 있고 그중에서 원스톱 서비스 안에 전입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 옆에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와요. 간편 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해주세요.
전입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 이사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인증서 필요: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처리 상태 확인: 신청한 전입신고의 처리 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정부24 웹사이트의 "My Gov" 섹션에서 가능하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기한 준수: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사실 여부 확인: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후에 확인됩니다.
- 과태료 및 벌금: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및 휴일 신청: 근무시간 이후,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확인 완료 후에 처리됩니다.
- 효력 발생: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재외국민 처리: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할 때,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한 곳에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는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이 없을 경우 확인을 눌러주세요.
※ 세대주 확인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인증서를 사용하여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출지의 세대주를 확인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총 3단계이며 1단계는 전입신고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신청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2단계에서는 이전에 거주했던 곳의 주소를 조회하는 단계입니다. 시. 구를 넣고 주소 조회를 누르면 이전 거주지 주소가 뜹니다. 그런 다음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세대원이 이사 나가면 해당 세대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단계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여부 체크하면 되는데 모르면 모름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아래 부가서비스 신청 항목을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간단하쥬?!
2.2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방법 (확정일자 포함)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부동산 전세계약서
- 인감도장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고 전입신고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면 됩니다.
3.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에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부동산 계약서 파일로 준비해 주세요.
사는 지역을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임대차 내용 변경 및 임대료가 변경되었어도 신고 대상이므로 변경신고도 잊지 말고 해 주세요.
로그인 후 이사한 소재지를 넣고 확인을 누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서에 따라 임차인 정보를 확인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하고 임대차 정보 및 목적물 내용까지 기입하면 됩니다.
종이계약서라면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면 되는데요 계약서 내용이 정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찍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증빙서류가 있다면 증빙서류까지 첨부하신 후 오류가 없는지 확인 후 등록 완료하시면 됩니다.
신고 이후 신고 필증이 바로 출력되는 경우도 있고 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상 문제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문자 안내되니까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만약 3일이 지나도 처리가 안된다면 주민센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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