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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다가 조기 취업한다면? 조기 재취업 수당 받기

by 유어코치 2023. 7. 22.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급여받다가 취업한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러 가기

 

조기재취업수당-신청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 취업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근로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잔여 구직급여의 1/2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를 만족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가. 직장에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

  •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
  • 재취업일 이후 잔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 이직 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않은 경우
  • 실업급여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미리 약속된 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은 경우
  • 공공근로, 희망근로, 정부지원 인턴 등 국가의 단기간, 한시적 실업대책 사업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

나. 자신이 사업주가 되어 자영업을 하는 경우

  • 12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한 경우

 

 

 

 

 

▶많이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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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필요 서류 및 조건: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같은 근무 증명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필요한 근거자료 등

2.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 모두 자영업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활동
  •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예: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재취업 후 이직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하며,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개월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 날이 아닌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 재취업일이 2021년 4월 20일인 경우,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사업장 고용과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장 고용과 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신청

 

2. 필요 서류 및 조건

가. 직장에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와 같은 취업 증명 서류
  • 재취업 활동 시작 후 12개월 동안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 실업급여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미리 약속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자영업 또는 고용 이직 전 2년 동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와 같은 사업 증명 서류 자영업을 12개월 이상 지속
  •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에게 자영업 의사를 밝히고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 12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한 경우: 자영업 활동이 확실한 경우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a.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b. 먼저 로그인해 주세요. 우린 개인서비스를 이용할 테니 개인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c. 홈페이지 첫 화면 실업 급여 탭을 클릭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클릭

d.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업로드하거나 입력합니다.

e. 신청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때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취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다운로드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pdf
0.09MB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hwp
0.02MB

 

5. 신청 결과 확인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신청을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결과 확인을 통해 지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절차를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자가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자영업을 시작할 때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상황과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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