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서 연말에는 연말정산 결과를 통해 소득 과세를 받거나 소득 공제를 받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상보다 소득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등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이를 증빙하는 거래내역 확인서입니다. 모든 거래내역은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어 중요한 세무 정보를 보존합니다.
왜 꼭 발급받아야 할까요?
현금영수증을 받는 이유는 중요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돈을 쓴 경우, 연말정산 시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공제율 15%) 보다 높습니다.
만약 현금을 사용한 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기록이 없다면, 해당 소비를 증명할 수 없어 소득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업자에게도 현금영수증은 유용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보통 2가지가 있습니다.
-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기: 먼저 홈택스에서 사용할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현금 결제 시 해당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카드로 발급받기: 홈택스에 특정 카드를 등록하고, 현금 결제 시 해당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카드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적립카드, 멤버십 카드, 지역화폐 카드 등이 포함됩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영수증은 발급 다음날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 상담센터나 국세청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현금영수증 등록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