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라면,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경매 공부의 기본이 되는 용어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경매기일내역 확인과 문건송달내역 확인까지 알아볼게요.
[목 차]
2. 대법원경매 :경매사건 검색
(3) 기일내역에서 확인해야 할 것
(4) 문건송달내역에서 확인해야 할 것
2. 대법원경매 : 경매사건 검색
(3) 기일내역에서 확인해야 할 것
기일내역에서는 2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①입찰법정, ②입찰시간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여 설명드릴게요.
기일내역 표 안에 기일장소가 바로 ①입찰법정을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제4 별관 2층 법정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②입찰시간은 기일이라고 표기된 곳에 보입니다. 1회 유찰 됐고, 두 번째 두 번째 입찰 기일이 잡혔네요. 두 번째 칸에 있는 2023. 08.23일 10:00 입찰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2023.08.23일 2층 경매법정에서 최저매각가격 311,200,000원부터 입찰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찰시간은 오전 10시부터~11시 10분까지 이루어지니, 이 시간 내에 입찰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법원에 따라 입찰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입찰 전에 입찰마감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 후 물건을 낙찰받게 된다면, 매각허가결정 (일주일 후), 잔금일 (14일 후), 배당기일(잔금납부 후 1~2개월 사이)의 확인은 기일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보경매인 경우 소소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공부할 때 확인하는 습관을 들으면 숙련되는 필요한 부분만 쏙쏙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매각허가결정이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일주일 이내에 이해관계인 (채무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특별한 이의신청(즉시항고)이 없다면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됩니다. 법원의 매각허가일로부터 7일 후가 되는데 이를 매각허가결정확정이라고 합니다.
(4) 문건송달내역에서 확인해야 할 것
기일내역 옆 탭으로 이동하면 문건송달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해당 경매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의 명칭과 제출 날짜가 정리돼 있습니다. 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 채권자의 연기신청, 낙찰자의 매각불허가신청, 유치권신고서 등과 같은 관련 서류가 언제 제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경매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치권신고서, 매각기일연기신청, 매각기일변경신청, 재감정신청과 같은 항목은 경매 진행 중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항목들을 사전에 체크하고 확인해 두면 입찰 당일에 헛걸음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신고서로 현재 거주 중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매각기일연기신청으로 경매 날짜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면 준비가 더욱 철저해질 것입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채권자는 최대 2번까지 경매 일정 연기를 허용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는 문건송달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여 경매 진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경매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치권신고서란??
유치권신고서는 부동산 경매나 거래 시 부동산 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에 현재 거주 중인 사람이 유치권자로서 자신의 거주권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때 사용됩니다. 이 서류는 경매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유치권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경매 참여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초보경매인 경우 대법원 사이트가 눈에 익지도 않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대법원 사이트에는 중요하게 봐야 할 사항이 많으니 귀찮거나 잘 몰라도 꼼꼼히 체크하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경매공부 할 때부터 체크하며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좋아요. 해당 경매 물건을 검색하면 사건의 기록처럼 제출된 관련 서류가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어떻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경매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합니다.
경매사건 중에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가장 먼저 확인이 가능하니 꼭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이란?
경매에서 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은 부동산 임차인이 경매로 인해 임대계약을 종료하게 될 경우, 보증금 반환 등의 목적으로 남은 매각대금 일부나 전부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은 매각대금 배당요구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부동산 경매 후 매각대금 분배 시 고려되며, 법적 절차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래 '대법원 경매사이트'로 들어가서 함께 보면서 따라 해 보세요! 글로만 보면 헷갈리거든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빠른 물건검색이 있고, 지역은 임의선택하고 검색을 눌러보면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 검색됩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도 동일하게 보실 수 있어요. 문건송달내역에 제출된 서류는 각 사건에 따라 다르니까 한 건씩 들어가 보면서 보시면 좋아요.
저도 서로 무엇이 다른지 비교하면 보니까 경매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에 따라 문건송달내역이 짧기도 하고 엄청 길기도 하거든요. 경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유추해 보면서 함께 경매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찰자의 매각불허가신청이란?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경매의 절차상 하자나 경매물건의 하자 등을 이유로 경매를 중지시키거나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낙찰자는 경매가 진행된 후 7일 이내에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인 경우 가끔 하는 실수가 바로 문건송달내역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경매 입찰을 위해 열심히 경매 공부하면서 경매 물건을 찾게 됩니다. 물건을 찾은 후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을 살펴본 다음 입찰을 결심하게 됩니다.
기일내역에서 장소와 입찰 날짜와 시간도 확인하고 입찰 당일 시간에 맞춰 법원에 갑니다. 갔더니 경매 사건이 진행되지 않아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경매가 취하된 것도 모르고 어리둥절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헤매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요. 이렇게 초보일 때는 이것저것 챙겨야 할 일이 많아서 문건송달내역을 놓치기도 합니다.
경매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경매연기신청이나 변경신청, 채무자의 채권변제 등 취하되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입찰 전날이나 당일 출발 전에 꼭 대법원경매사이트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