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 병환으로 일하고 싶지만 일하기 어려워지셨나요?
- 부당한 근무 환경으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렵나요?
-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 회사 경영이 어려워 감축 대상이 되셨나요?
-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셨나요?
1. 고용 보험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실업으로 생길 수 있는 생계불안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2. 실업 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 후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함
→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 비자발적 퇴사나 폐업 등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야 함
→ 이직 사유 인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상세 확인 클릭> - 취업이 안된 상태이고, 재취업의 노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3. 실업 급여 수급 기간
- 실제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적으로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최대 6개월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 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보통 최근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을 산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산출한 평균 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자세한 확인 :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www.ei.go.kr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5. 실업 급여 지급 절차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신청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서류 제출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자격을 검토합니다. 근로기간이나 고용 보험 가입 여부, 납부 기간, 퇴직 사유 등. 실업 급여 심사를 거친 다음 수급 자격이 되면 실업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하기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실직 후 구직 활동시 지급받는 금액)를 받는 사람의 실직 기간을 최소화, 빠른 재취업을 통해 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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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일까?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알아보기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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