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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자격 조건 및 지급액 계산, 신청 절차

by 유어코치 2023. 7. 22.
  •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 병환으로 일하고 싶지만 일하기 어려워지셨나요?
  • 부당한 근무 환경으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렵나요?
  •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 회사 경영이 어려워 감축 대상이 되셨나요?
  •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셨나요?

 

실업급여-신청

 

1. 고용 보험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실업으로 생길 수 있는 생계불안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자세한 확인 : 바로가기

 

2. 실업 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 후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함
    →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 비자발적 퇴사폐업 등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야 함
    이직 사유 인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상세 확인 클릭>
  • 취업이 안된 상태이고, 재취업의 노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3. 실업 급여 수급 기간

  • 실제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적으로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최대 6개월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 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보통 최근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을 산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산출한 평균 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자세한 확인 :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www.ei.go.kr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상용근로자) : 바로가기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일용근로자) : 바로가기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자영업자) : 바로가기

 

5. 실업 급여 지급 절차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신청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서류 제출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자격을 검토합니다. 근로기간이나 고용 보험 가입 여부, 납부 기간, 퇴직 사유 등. 실업 급여 심사를 거친 다음 수급 자격이 되면 실업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 급여 지급 절차 상세 확인 : 바로가기

신청-절차

 

<실업 급여 지급 절차 상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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