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은 필수입니다. 손해사정사 내 분야 선택에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자격증 시험 일정과 과목 및 영어 시험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목 차 ]
손해사정사, 어떤 직업인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전문적으로 산정하는 직업입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가지 주요 분야로 나뉘는데, 이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물, 차량, 신체, 종합 등 네 종류의 손해사정사가 존재합니다. 평균 연봉 수준은 4,662만 원입니다.
손해사정사 분야 선택?
- 재물 분야: 재물과 관련된 손해액 산정 (자동차사고 제외)
- 차량 분야: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다른 재산 관련 손해액 산정
- 신체 분야: 자동차사고 및 다른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 관련 손해액 산정
- 종합 분야: 상기 세 분야의 손해액 산정
손해사정사 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3가지 분야 중 어떤 분야를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선택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고려 사항 알려드릴게요.
1) 신체 분야
- 이 분야는 보험사고 중에서 사람의 신체 손상과 관련된 사고를 다룹니다.
- 수요가 많아서 손해사정사로 독립하더라도 충분한 업무가 보장됩니다.
- 손해사정법인에서도 선호하는 분야로 여겨집니다.
- 이 분야는 전공과 상관없이 진출 가능하며 기존 전공과 무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재물 분야
- 이 분야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단, 자동차사고 제외) 재물 분야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많으나, 신체 분야에 비해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독립 업무를 시작하려면 신체 분야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손해사정법인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 건축 관련 전공이나 해양 관련 전공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분야
- 이 분야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다룹니다.
- 주요 보험회사에서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고, 독립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학에서 자동차 관련 학과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해당 전공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응시자격
- 제1차 시험: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에 제한 없음
- 제2차 시험: 당해종목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보험업 법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생명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의 경우 보험업법 부칙 제4조에 의한 업무 경력만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종 대물 및 차량 손해사정사 대상)
손해사정사 1차 시험 면제조건
-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다른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경우 (단, 차량 또는 신체 분야의 손해사정사가 재물 분야 시험 응시 시 영어 시험 성적 필요)
시험일정 및 과목
연간 시험 일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연간시험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 중 하나를 택하며 다음과 같은 과목이 있습니다.
- 재물: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 차량: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 신체: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2차 시험은 논문형 (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시험으로, 다음과 같은 과목이 포함됩니다.
- 재물: 회계원리,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상법 해상편 포함), 책임 화재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차량: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
- 신체: 의학이론, 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매 과목에서 40점 이상 획득하고 전체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
영어시험 대체 제도 (최종 업데이트: 2023.01.01)
- 손해사정사 시험 응시자 중 영어 과목이 있는 경우, 국내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통해 영어 과목 성적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합니다.
- 영어 성적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토익, 텝스)하거나 등록(토플, 지텔프, 플렉스, 2년 이상 경과한 토익 및 텝스 성적)한 후 영어 시험 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원본)를 스캔하여 온라인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 영어 성적을 등록하지 않거나 스캔 파일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서면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출된 영어 성적은 1차 시험 응시 자격을 결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1차 시험 합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등록한 영어 성적이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응시자의 원서 접수는 무효 처리됩니다.
영어시험 성적표 등록 및 인정 기준
1차 시험 응시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차 시험 응시자는 당해 시험 공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해당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음 중 하나의 영어 시험 성적표를 첨부 및 등록해야 합니다.
- 영어 과목이 해당하는 시험은 보험계리사와 재물손해사정사의 1차 시험입니다.
- 다른 종목의 손해사정사 (차량,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을 응시할 경우 해당합니다.
영어성적 인터넷 등록 방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보험전문인 시험" 섹션에서 "영어 성적 등록"을 선택합니다.
영어 성적표 및 청각장애인 제출사항
- 영어 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청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추가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영어 성적표 등록에 관련된 기한은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 시험 등록 기간 이후에는 시험 접수 기간에 성적표 원본과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정규로 시행되는 시험의 성적표만이 인정됩니다.
-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시험 및 특별시험 (예: 기관토플, 텝스 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 시험일정 및 과목, 영어 성적 등록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손해사정사로 일하기 위해 어떤 분야로 시험을 치를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할 수 있을 직무를 선택하여 자격시험을 치르는 것이 앞으로 커리어 발전에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법인에서 일하고 싶은지 독립하고 싶은지에 따라서도 어떤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지 나뉠 텐데요.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분야 선택하신다면 손해사정사로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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