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했어요. 그런데 2027년부터 새로운 응시자격 조건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현재의 조건보다 훨씬 간결하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응시자격 조건
과거의 응시자격 조건은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어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은 아래 확인해주세요.
-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 2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 3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
- 이공계 분야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 이공계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 또는 공계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 소방 실무경력 소방안전공학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2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 취득 후 + 3년 이상
- 소방 실무경력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취득 후 + 3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
-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 3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
-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소방시설관리사 법령개정에 따른 응시자격 및 면제요건 변경(예정) 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적용시점은 2027년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6년 시험까지는 기존의 응시자격 및 면제요건이 유지(적용)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매 년 시행되는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부터 새로운 응시자격 조건이 6가지로 간소화될 예정이에요.
- 소방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위험물기능장
- 소방설비기사
-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소방안전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람 중 3년 이상의 소방 관련 실무경력을 가진 자격 취득자
이렇게 개편된 응시자격 조건은 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으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얻기 위한 길이 좀 더 편리해진 것 같네요! 자신의 경력과 관심 분야에 따라서 어떤 자격 조건이 가장 잘 맞는지 고려해 보세요.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을 얻는 것은 미래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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