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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by 유어코치 2023. 7. 20.

폭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수해 재난 지원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비피해가 많은데요. 모두 피해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져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매년 늘어가는 폭우 피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매년 폭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11명이 사망하고 4,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도로와 철도, 가옥, 농경지 등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 피해가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림 훼손으로 인해 토사가 유실되면서 홍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셋째, 도시화로 인해 하천이 직선화되면서 홍수 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무섭게 퍼붓는 집중호우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주거지역 침수, 건물 붕괴, 산사태, 농경지 침수 등 수해 피해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장마와 태풍이 끝난 게 아니라서 시름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정부는 피해가 극심한 13개 지자체에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수해 피해 보상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지원금이 피해 복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13곳 선포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전북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현재 13곳 지역은 우선 선포된 것이며, 피해에 따라 추가 지역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지역의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형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과 피해복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건강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지원이 제공된다.

재난지원금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

재난지역 선정 지자체의 복구비 중 국비 추가 지원으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 피해 복구 비용의 대략 50~80%까지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간접적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 외, 건강보험, 전기요금, 통신요금, 난방 요금 등 30가지 항목에 달하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자체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적극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는 최대 6개월 동안 30~50% 경감하고,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부담금도 경감할 방침입니다.
  •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합니다.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 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을 적용합니다.
  •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합니다.
  •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안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체금 또한 6개월 동안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 특별재난지역에서 질병·부상 및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습니다.
  • 피해 주민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해 지원합니다.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하셔서 사유재산피해신고 클릭, 자연재난선택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해 입력을 완료하면 우측 상담 접수 버튼 누르면 자치단체로 접수됩니다.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 사유재산피해신고 바로가기

재난지원금

 

이번 주 다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 부디 비 피해 없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