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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유어코치 2023. 5.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사업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독립 기반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신청받고 있고, 신청자 급증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 후 빠르게 지원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처럼 불안정한 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과 저축하는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아래 신청 방법 확인 후 지원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달 전월 23~현월 22일 사이 10만원 이상 저축액 납입 할 때,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합니다.

정액 매칭이란 것은 중위 소득에 따라 지급된다는 것으로 본인의 소득 분위를 확인하신 후 해당 되는 소득 구간에 따라 10만 원 또는 30만 원 정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통장을 해지하면 안 돼요.회사도 계속 다니셔야 합니다.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 기준, 그리고 가구소득가구 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신청 당시 만 19~34세 : 신청 월의 전달에 생일이 지나서 만 19세가 된 사람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된 사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15~39세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 중위 소득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은 월 50만원 이상~ 월 220만 원 이하 구간 내에 속한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여야 하며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은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입니다.

☞ 중위 소득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 재산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산다면 1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4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선정 기준에 속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 기간 : 2023. 05. 01 ~ 2023. 05. 26 금요일까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가입 경로 :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로 가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가능 여부 확인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희망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로 가면 접수 가능하니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문의 후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전에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로 문의 해보시면 더 좋겠네요 ^_^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05.01(월)~23.05.26(금)

- 신청 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5월 4일) 출생일 끝자리 4,9 또는 5,0
목요일(5월 11일)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 5,0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류 꼼꼼히 챙겨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의할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입금 날에 입금하지 않는다면 매칭 정액 = 기여금 적립이 안됩니다. 그러니 자동이체 등록을 하셔서 매달 잊지 않고 입금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립할 때 중지해야 되는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중지 신청에 대해 알리셔야 합니다. 12개월 동안 누적하여 미납된다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돌려받고 해지될 수 있습니다.

중지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군입대나 혹은 임신이나 출산, 육아 휴직의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 시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해 가입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어도 최대 6개월까지는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