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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설치기준, 유효기간 확인법

by 유어코치 2023. 9. 3.

차량 화재로 부터 나를 지켜주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량 종류 확인하시고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지, 또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세요.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안전을 지켜보세요.

 

차량용-소화기-설치
차량용 소화기

 

차량에 불을 나는 경우를 직접 경험해 본다면 얼마나 초기 대응이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초기 진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차량용 소화기'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뀐다고 하니 미리 사전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운행하고 계시다면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법률이 24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차량용 소화기 추천 : 바로가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전기차에도 자주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 중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근처에는 소화기를 여러 대 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차량 화재로 차량 내에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법률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볼까요?

 

[관련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12. 1.]

 

※ 시행일이 2024년 12월 1일부터인데요. 이때까지 차량마다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가 대상 차량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661호)(20221201) (1).hwp
0.05MB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차량용-소화기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

차종 소화기 개수 및 중량 설치기준
승용자동차
(5인승 이상)
분말소화기(0.7kg) 1개 능력단위1이상의 소화기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
경형승합자동차 분말소화기(0.7kg) 1개 능력단위1이상의 소화기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
승차정원15인 이하 분말소화기(1.5kg) 1개
또는
분말소화기(0.7kg) 2개
능력단위2이상인 소화기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이상인 소화기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1개 이상을 설치
승차정원16인 이상
35인 이하
분말소화기(1.5kg) 2개 능력단위2이상인 소화기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600밀리미터,세로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한다.
승차정원36인 이상 분말소화기
(1.5kg) 1개+(3.3kg) 1개
=총 2개 비치
*2층일 때 (3.3kg) 1개
추가 비치
능력단위3이상인 소화기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이상인 소화기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3이상인 소화기1개 이상을 추가 설치한다.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제외)및
특수자동차
중형 이하:
분말소화기(0.7kg) 1개
중형 이하:능력단위1이상인 소화기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대형 이상:
분말소화기(1.5kg) 1개
또는분말소화기(0.7kg) 2개
대형 이상:능력단위2이상인 소화기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1이상인 소화기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차량용 소화기의 올바른 사용법

자! 소화기 사용 어렵지 않아요. 스프레이 형식은 잘 흔들어서 분사하면 되고요. 분말용 소화기에는 안전핀을 뽑고 분사하면 됩니다.

 

  1. 손잡이를 잡기 전에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2. 호스 끝부분을 잡고 불이 난 방향을 향해 조준해 주세요.
  3. 바람을 등진 채 손잡이를 움켜잡고 분사하세요. 바람의 방향을 살피며 분사해야 내 얼굴로 오지 않아요.
  4. 보관은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소화약제가 굳지 않게 한 달에 한번 정도 흔들어주세요.

 

분말용-소화기

 

차량용 소화기 점검 방법

 

1) 불량 여부 확인

차량용 소화기는 평소에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가 파손, 변형되었다면 사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평소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소화기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만료되었는지 살펴보고 기간이 지났다면 바꿔 주어야 해요.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정상 범위에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사용 불량일 가능성이 높아요. 막상 화재가 났을 때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점검 후 불량이면 바꾸주는 것이 좋아요! 분말 소화기는 수시로 내용물을 흔들어 주는 것이 좋답니다.

 

2) 소화기의 위치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가 나면 금세 큰 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황이 없다 보면 트렁크까지 소화기를 가지러 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이 잘 닿는 곳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수석 시트 아래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손도 쉽게 닿고 보관하기에도 좋지요. 시트 아래 보관할 수 있도록 거치대를 마련해서 보관하면 딱 좋습니다.

 

3) 낡은 소화기 폐기 방법

정말 다행히도 화재가 나지 않아서 소화기를 쓸 일이 없었다면 오래된 소화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제조 후 10년이 지난 낡은 소화기는 인근 소방서로 폐기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불이 안 났으니 괜찮겠지 생각 마시고 새것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좋겠죠?!

소화기점검표.hwp
0.03MB

 

 

차량용 소화기 유통기한 확인

소화기의 유통기한제조 일자로부터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소화기에 보면 안전 기한이 적혀 있는데요. 확인 후 10년이 지난 경우 폐기 및 교체하는 것이 옳겠지요?! 소화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분말 가루 흐르는 소리가 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면 작동이 안되기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줬는데도 여전히 소리가 안나면 그건 교체해야 합니다.

 

차량용-소화기-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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