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새롭게 발급받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구비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격증 발급 변경사항
2023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발급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자격증 발급은 국시원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발급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발급 및 재발급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지역별 시·도 또는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
▶ 재발급 시 필요 서류
-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기재사항 변경 시 필요한 증명 서류
- 자격증 원본 (훼손되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신규 발급 시 필요 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실습확인서
- 경력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해당되는 경우)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건강진단서
- 사진 1장 (3cm x 4cm 규격,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수수료 및 처리 기간
- 재발급 수수료: 2,000원
- 신규 발급 수수료: 10,000원
- 처리 기간: 재발급은 7일 이내, 신규 발급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 복지 및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시면 원활하게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기 계발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걸음,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에 도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