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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대란에 힘드신가요? 전세반환대출 DSR 규제완화정책

by 유어코치 2023. 7. 27.

전세반환대출 DSR 규제완화정책 알아보기

 

"전세가격 하락! 역전세 대란!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말만 듣고 있어도 공포심 그 자체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세입자와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해 답답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 역전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와 집주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 반환대출 규제 완화 취지는?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의 취지는 앞서 설명했듯이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을 반화해주기 어려워, 세입자들이 발이 묶이는 난처한 상황을 해소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규제 완화 내용은?

개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적용에서 제외하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도 해당됩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죠?! 보다 쉽게 설명하면,

총 부재상환비율 (DSR)은 연간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금 비율을 말합니다.

총부채비율 (DTI)는 모든 대출 원리금(원금+이자)를 갚는데 나의 소득에서 몇프로 비율로 갚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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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인 경우 DSR은 20%입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 원, 이자 비용이 500만 원인 경우 DTI는 30%입니다.

 

DSR과 DTI에 대해 들어보면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 헷갈립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비교해 볼게요.

☆ DSR과 DTI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두 지표 모두 대출을 받기 위해 고려하는 지표입니다.
② 두 지표 모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③ 두 지표 모두 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DSR과 DTI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① DSR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만을 고려합니다.
② DTI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 비용을 모두 고려합니다.

 

DTI는 DSR보다 더 엄격한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DSR이 40%를 초과하면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DTI는 DSR보다 더 엄격한 지표로, DTI가 60%를 초과하면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에서 DSR 40% 적용을 제외하고 DTI 60% 적용하기로 한 내용이 이런 이유에서 규제 완화 대책을 말한 거죠.

 

규제 완화 전 전세 반환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았어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라고 하고, 주택담도대출 상품에 속합니다. 대출은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 등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
- 퇴거 예정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집주인이 대상
- 신청은 임차인 퇴거 2개월 전부터
- 기간은 최장 40년까지
- 대출 금액은 LTV DSR DTI 범위 내에서 가능
- 시중은행에서 취급
- 계약 만료, 2년 경과 후 상호 협의 계약 해지된 경우
- 계약 만료일이나 계약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출 기간은 최장 2년 (+2년 기간 연장 가능)
- 대출 금액은 최대 1억원까지
- 시중은행에서 취급

이런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되었는데, 7/27일부터 대출 금액을 산정하는 DSR을 40% 적용.

 

규제 완화 혜택을 받으려면?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약 공인중개소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 후 계약서를 쓰려야겠지요.

1년이라는 한시적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후속 세입자를 1년이 지나도 구하지 못한다면 집주인이 들어가 살던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해요.

 

※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8월부터 진행합니다.
  • 반환보증보험료 보증료 부담이 7/27일부터 의무화되고,
  • 후속세입자와 임대차계약할 때 세입자보호조치 특약을 기재해야 한다는 거죠.

 

반환 보증 상품 가입은 어디서??

세입자 보호조치를 위해 보증 3사에서 제공하는 특례반환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터넷·지사 방문·위탁금융기관 방문),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 방문), SGI 서울보증보험(지사 방문)을 통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SGI 서울보증보험 바로

 

지원 대상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중에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

개인 : DSR 40% 적용 제외 /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 RTI 1.25(비규제) ~ 1.5배 (규제) → 1.0배

대출금액

전제금 반환 금액 중 부족한 차액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금 전액 대출 후 차액 상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목적 외 다른 용도로 유용은 금지됩니다. 반환대출 기간 동안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