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액상한제, 상한제사후환급금 3가지가 같은 듯 다른 환급제도입니다. 병원비 등으로 한 해 지출이 많았던 경우라면 상한제 사후환급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아래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세요!
[목 차]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병원, 약국 등) 실수로 돈을 더 받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면 과다하게 징수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해서 병원이 의료비를 더 받아갔거나 부당하게 의료비를 받아서 과하게 의료비를 냈다면 그것을 돌려주는 제도란 거죠.
로그인 (본인인증)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본인부담금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초과금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초과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액 중 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 결정에 따라 분위를 나눕니다. 1~10 분위 저소득~고소득으로 나누고, 소득에 따라 본임부 담금이 정해집니다.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 10 분위 23년 기준 1,014만 원을 적용하여 우선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방식
1) 사전급여 :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23.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의료비를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2) 사후환급 :
이미 의료비를 지불한 후에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이 다시 환급해 줍니다. (입원 등 의료비환급 신청이 이에 해당함)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보통 대상자에게 안내문이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혹시라도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로그인 필요합니다.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조회 및 신청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및 지급일
의료비 지출한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가능한지 조회해 보세요. 환급금이 조회된다면 7일 내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된다면 바로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 조회 및 신청이 되므로 참고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아래 조회하기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의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살짝 헷갈릴 수 있는 제도인데 그럼에도 모든 국민에서 해당되는 혜택이니만큼 실제 나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병원비로 금액을 많이 지출한 경우라면 필히 조회해 봐야 정확하겠지요. 오늘 소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