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막막할 거라 생각 들어요. 지난해부터 깡통전세에 대한 말이 많았지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늘 따르는 말이었죠. 이번에도 역시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이어 금리 인상, 깡통 전세가 돼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결정 통지서 받으면 ‣경공매 절차 ‣신용 회복 ‣금융 ‣긴급복지 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2. 특별법 지원 대책
1) 금융 지원
▶ 낙찰 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
- 디딤돌대출 시 :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면 연소득이 7000만 원(부부합산) 이하.
- 특례보금자리론 :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 원을 대출 가능.
- 민간 금융사 :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4억 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 가능.
▶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 LTV 80%를 적용,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재산세 50%, 60㎡를 넘으면 25%를 감면)
▶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2) 긴급복지지원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 대상 :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 1000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와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3) 경·공매 절차 지원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한 상태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매수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단,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다.)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면 법률 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피해자가 HUG로 신청.
4) 신용 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집주인 변제 능력이 없어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주택경매 또는 공매 개시
- 임대차보증금이(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 여건을 고려,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함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포함)
3. 지원대상
▶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②,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 대항력은 없지만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①,③,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 급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4. 신청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신청 개시일 : '23.06.01(목)부터 시행
- 신청 대상 :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 장소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아래 목록 중 ①~③는 필수서류, ④~⑧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본인 확인 차 신분증 반드시 지참)
6. 제출 서류 목록
- ① 결정 신청서 (작성서식 바로가기)
-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③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서식 제공)
- ⑤ 임대인의 파선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⑥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능)
- ⑦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⑧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등)
《전세피해지원 센터 안내》 : HUG안심전세포털 연락처 및 위치 확인하기
《전세피해지원 센터 안내》 : 국토교통부 연락처 및 위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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